부동산

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! 초보도 쉽게 이해하는 핵심정리

담스주방 2025. 5. 23. 12:21
반응형

반응형

부동산 계약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게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.
부동산에서 설명 해주지만, 말로 설명 들으면 이해가 잘 안되죠?

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아주 쉽게,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!
✔ 전세 계약 전에 사기 안 당하려면 꼭 알아두세요.


✅ 등기부등본이란?

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
누가 주인인지,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, 문제가 있는 집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.

등기부등본은 보통 3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:

  1. 표제부
  2. 갑구 (소유권 관련 정보)
  3. 을구 (근저당 등 채권, 대출 정보)

✅ 1. 표제부: 집의 기본 정보

항목설명
부동산의 종류 예: 아파트, 다세대주택 등
주소 실제 위치
구조 몇 층짜리인지,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등
 

✔ 주소가 내가 계약하려는 집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꼭 확인!


✅ 2. 갑구: 현재 집 주인이 누구인지

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소유자 이름입니다.

  • 계약하려는 사람이 실제 주인인지 확인해야 해요.
  • 공동소유면 몇 %씩 나뉘는지도 나옵니다.
  • 가압류, 소송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.

⚠ 만약 가압류나 경매 정보가 있다면 → 계약 안하는게 마음 편합니다.


✅ 3. 을구: 집에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

을구에는 근저당권 정보가 들어있습니다.
쉽게 말하면, 이 집을 담보로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 나와요.

항목설명
채권최고액 은행이 집을 담보로 설정한 금액
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 (보통 은행 이름이 적혀 있음)
 

🟡 예: 채권최고액 2억 → 실제 대출은 1.6~1.8억 정도일 수 있어요.

⚠ 전세 계약 시, 보증금 + 기존 대출 ≤ 집값을 꼭 확인하세요.


✅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?

  • 인터넷 등기소 (📎 http://www.iros.go.kr)
  • 주민센터, 법원 민원실에서도 가능
  • 수수료: 1건당 700원 정도 (인터넷)

✅ 실제 확인할 때 꿀팁

  1. 계약 전에 최신 등본을 꼭 떼세요 (당일 추천)
  2. 갑구/을구에 이상이 없나 꼼꼼히 확인
  3. 계약하려는 사람이 소유자 맞는지 신분증과 대조
  4. 대출이 많으면 전세는 위험할 수 있어요!

📌 마무리 정리

  •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계약의 기본
  • 모르면 속기 쉽지만, 조금만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
  • 전세·매매 계약 전엔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 들이세요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