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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중개수수료를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.
특히 계약금 지급 전이라도 수수료를 줘야 하나요? 같은 질문, 많이 하시죠?
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중개가 ‘완성’된 시점부터 중개수수료 청구가 가능합니다. 그럼, 이 ‘중개 완성’의 기준은 뭘까요?
참 복잡하고 어렵죠? 이걸 쉽게 정리 해드릴게요!!
📌 중개수수료, 언제부터 발생할까?
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에는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딱 정해두진 않았어요. 하지만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- 중개가 완성된 시점이 기준이에요.
- 이 완성 시점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가 교부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.
- 따라서 계약금이 아직 지불되지 않았어도, 이 문서들이 작성되어 교부되었다면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.
📌 단,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미리 수수료 지급 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.
⚠️ 계약금 안 냈는데도 수수료 줘야 해?
많은 분들이 ‘계약금까지 줘야 진짜 계약 아닌가요?’라고 생각하지만, 계약서가 작성되고, 설명서가 교부되면 이미 중개는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.
즉, 계약금이 안 나갔다고 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어요.
다만, 예외도 있습니다.
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이 무효, 취소, 해제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못합니다.
📌 요약
상황수수료 발생 여부
계약서/설명서 교부 완료 | ✅ 청구 가능 |
계약금 미지급 | ✅ 청구 가능 (단, 중개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) |
중개업자 실수로 계약 무효 | ❌ 청구 불가 |
수수료 지급시기 별도 합의 | ✔ 합의 내용 우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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